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차이 평소에 생각하기로 학원과 교습소는 규모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각각이 구분지어져 있고 기준이 명확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학원의 종류에 따라 요구 면적이 달라진다. 심지어 독서실도 학원의 범주안에 들어 있어서 학원의 설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감에게 설립 허가 및 신고하여 운영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수용가능인원 과목제한 강사채용 건축물 요구면적 학원 10명이상 없음 가능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있음 교습소 10인 미만 (동시간대) 1과목 불가능 2종근린생활시설 있음 개인과외 10인 미만 (동시간대) 없음 불가능 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