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차이
평소에 생각하기로 학원과 교습소는 규모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각각이 구분지어져 있고 기준이 명확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학원의 종류에 따라 요구 면적이 달라진다. 심지어 독서실도 학원의 범주안에 들어 있어서 학원의 설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감에게 설립 허가 및 신고하여 운영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수용가능인원 | 과목제한 | 강사채용 | 건축물 | 요구면적 | |
학원 | 10명이상 | 없음 | 가능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있음 |
교습소 | 10인 미만 (동시간대) |
1과목 | 불가능 | 2종근린생활시설 | 있음 |
개인과외 | 10인 미만 (동시간대) |
없음 | 불가능 | 교습자의 자택 | 없음 |
이러한 다양한 제반의 제한 사항들이 각각 모두 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하고 허가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보고됨으로써 정보공개가 자연히 이뤄지게 되었다. 요즘 정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따라서 세세한 정보는 학원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하지만, 요약적 정보는 충분히 앉은 자리에서 전국 곳곳의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훑어 볼 수 있다.
학원 및 교습소 정보 알아보는 방법
먼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접속한다. https://www.neis.go.kr/
보기와 같이 학원명 / 설립자, 강사 성명 / 교습과정 / 교육과목 / 정원 / 교습기간 / 교습비(상세내용)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반응형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Conversation Cube / 대화 큐브 / 영어 대화 말문 열기 (0) | 2022.05.03 |
---|---|
초등학생 스터디 플랜 / 2학년, 4학년 / 학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기 (0) | 2022.04.22 |
3월 14일 이후 달라지는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지침 중요한 점! (0) | 2022.03.13 |
'디지털 교과서'로 학교 영어 공부하기! 예습,복습! 무료 (0) | 2022.02.15 |
부담 없는 초등영어 하루 한 문장 (0) |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