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월 14일 이후 달라지는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지침 중요한 점!

소소한 우리 가족 일상 2022. 3.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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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가 시작됐다. 일반 회사와 다르게 학교는 3월 13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3월 14일부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2월에 코로나로 여러가지 일을 겪고서 혹시모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지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해보려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과 알아두면 좋은 점을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찾아 보며 기록하려 한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출석인정? 기저질환은 어디까지일까?

 

우리 아이는 환절기 마다 비염을 달고 산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어딜가도 폭풍 콧물을 흘리는 시기에는 눈치가 보였다. 담임선생님께 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비염도 인정인가? 어디까지가 맞지? 늘 헷갈렸다.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기저질환은 만성 폐질환당뇨만성 신질환만성 간질환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항암치료 암환자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정도면 진짜 학교장 인정을 통해 바로 출석인정이 가능 할 것 같다. 그럼 우리 아이는 기저질환까지 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것 처럼 담임선생님께 비염이 심한 시기에는 말씀드리고 교실이나 친구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코를 풀지 말도록 교육을 해야겠다. 코로나 유증상과 동반 된다면 지체 없이 '등교 중지, 자가진단체크, 검사하기(키트 활동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더 정확),학교 연락, 학원 연락'!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등교 기준(아이들 기준으로)

 

1. 내가(아이가) 확진이 된 경우

- 격리 7일 / 등교 중지 /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2. 동거인이(가족,부모님이) 확진이 된 경우

- 10일 동안 수동감시(즉, 등교 가능) / 단, 3일 이내 PCR검사(혹은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도 가능) '권고' / 6~7일차에도 신속항원검사 '권고' / 만약 PCR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등교 중지를 '권고'- 즉, 지금까지는 가족이 확진되면 무조건 검사&격리&등교중지 였으나, 이제는 내가(아이가)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오미크론이 워낙 전염이 빠르니 보통 한 번 확진되면 가족도 하루,이틀 격차를 두고 다 걸리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혹시 모르니 등교를 시키고 싶지 않으면 '등교중지 또는 가정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를 내고 출석인정 결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3. 기타

- 격리,감시해제일과 검사기준일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계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당장 내일부터 바뀐 기준으로 아이들이 생활한다. 작년에는 무조건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권고'라는 문구로 바뀐게 많은 것 같다. 권고이지만 제대로 고생해 본 사람들은 이러한 것도 꼭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방학 중 뉴스를 보며 자가키트 일주일에 두번이나 아이한테 하라는 건가라며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산되면 아이들의 경우 어떤 몸상태인지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꼬박꼬박 주 2회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소하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 내 아이와 친구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길, 오늘도 잘 먹이고 면역력 높이기! 마스크는 썼어도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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