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가 시작됐다. 일반 회사와 다르게 학교는 3월 13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3월 14일부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2월에 코로나로 여러가지 일을 겪고서 혹시모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지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해보려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과 알아두면 좋은 점을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찾아 보며 기록하려 한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출석인정? 기저질환은 어디까지일까? 우리 아이는 환절기 마다 비염을 달고 산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어딜가도 폭풍 콧물을 흘리는 시기에는 눈치가 보였다. 담임선생님께 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비염도 인정인가? 어디까지가 맞지? 늘 헷갈렸다.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기저질환은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